거래소 간 가상자산 매매·교환 중개 시 특금법 조건 지켜야
빗썸 "금융당국과 협의해 오더북 공유 진행"

[포쓰저널=강민혁 기자] 빗썸이 테더(USDT) 마켓을 신규 오픈하면서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 '스텔라'(StellarExchange) 와 오더북(호가)를 공유하는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관련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당국과 코인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이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빗썸은 22일 "국내 최대 유동성의 '테더(USDT) 마켓'을 신규 오픈하고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자사 누리집에 공지했다.
빗썸은 이 공지에서 "USDT 마켓은 스텔라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으며, 스텔라 거래소 회원의 주문도 함께 표시된다"고 밝혔다.
이어 "USDT마켓의 24시간/전일기준 거래금액은 스텔라의 거래금액이 기본값으로 노출되며, 전환시 빗썸 USDT마켓의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더북 공유를 통해 빗썸과 스텔라 고객 간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이는 ETF(상장지수펀드) 등 증권투자 거래에서 유동성공급자(LP)가 늘어나면 거래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처럼 서로 다른 거래소 간 주문을 합쳐 공유하면 코인거래 유동성이 커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거래 유동성이 커지면 기본적으로 스프레드(매수·매도 호가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 체결 안정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엄격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엔 거래소 간 가상자산 매매·교환 중개를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특금법 조건을 맞추는 관련 절차 이행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특금법 관련 절차 이행이 미흡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금법상 거래소 간 가상자산 매매·교환 중개를 허용하려면 관련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자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사업자 고객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빗썸이 특금법 조건을 맞추려면 스텔라의 고객 정보와 주문·체결 정보를 모두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호주 정부가 발행한 스텔라 인허가 증표 사본과 빗썸의 스텔라 고객 정보 확인 절차, 방법 등을 FIU에 제출해야 한다.
빗썸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오더북 공유를 진행했다. 국가 간 개인정보 등에 대한 이전 관련 사항은 스텔라 측과 협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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