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위반 여부 조사

빗썸이 2025년 9월 22일 "국내 최대 유동성의 '테더(USDT) 마켓'을 신규 오픈하고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자사 누리집에 공지했다. 빗썸은 이 공지에서 "USDT 마켓은 스텔라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으며, 스텔라 거래소 회원의 주문도 함께 표시된다"고 밝혔다. /이미지=빗썸
빗썸이 2025년 9월 22일 "국내 최대 유동성의 '테더(USDT) 마켓'을 신규 오픈하고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자사 누리집에 공지했다. 빗썸은 이 공지에서 "USDT 마켓은 스텔라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으며, 스텔라 거래소 회원의 주문도 함께 표시된다"고 밝혔다. /이미지=빗썸

[포쓰저널=강민혁 기자] 빗썸이 테더(USDT) 마켓을 신규 오픈하면서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 '스텔라'(StellarExchange) 와 오더북(호가)를 공유하는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일 빗썸을 현장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FIU는 빗썸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스텔라 거래소의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적절하게 제출했는지와 고객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지난달 이재원 빗썸 대표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지난달 22일 "국내 최대 유동성의 '테더(USDT) 마켓'을 신규 오픈하고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자사 누리집에 공지한 바 있다.

빗썸은 이 공지에서 "USDT 마켓은 스텔라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으며, 스텔라 거래소 회원의 주문도 함께 표시된다"고 밝혔다.

이어 "USDT마켓의 24시간/전일기준 거래금액은 스텔라의 거래금액이 기본값으로 노출되며, 전환시 빗썸 USDT마켓의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더북 공유를 통해 빗썸과 스텔라 고객 간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은 엄격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엔 거래소 간 가상자산 매매·교환 중개를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특금법 조건을 맞추는 관련 절차 이행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특금법에 따라 스텔라 거래소의 호주 금융당국 인허가증 등을 모두 제출했다"며 "금융당국과 충분한 절차적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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