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조치 등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화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앞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험료도 더 많이 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는 앞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해 금융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 등에 명시적으로 반영한다.
한도성 대출약정도 보완된다. 현재 일부 은행은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감액·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중대재해가 포함되는 감액·정지 요건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관련해 기존에는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평가 평점에서 5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했으나 앞으로는 5~10점 차등 감점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등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료율 우대도 확대한다.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증보험 등에 3년 이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 동일유형 사고의 반복 발생 여부 등을 할인·할증 요소로 반영한다.
안정성 공인 인증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시 관련 내용의 거래소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발생시 현황·대응조치 등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정기공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반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