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현대제철 교섭거부..검찰 직무 유기"

2025년 8월 27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불법파견·교섭거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집단 고소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5년 8월 27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불법파견·교섭거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집단 고소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현대제철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7일 검찰에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집단 고소에 나섰다.

고소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1892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명확한 위법 정황에도 기소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1년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적발하고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2022년 인천지법은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을, 2025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용부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번 고소는 현대제철 하청노조원 전원이 참여한 건으로, 노조 측은 기자회견 직후 ‘현대차그룹·현대제철 파견법 위반 고소장’을 대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 등 3명이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