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가운데)이 2025년 6월10일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정  사장은 올초 취임하면서 경영전략 중 첫번째로 '안전 및 품질 최우선 문화 정착'을 제시했지만 실효적 성과는 전혀 없는 상태다./포스코이앤씨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가운데)이 2025년 6월10일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정  사장은 올초 취임하면서 경영전략 중 첫번째로 '안전 및 품질 최우선 문화 정착'을 제시했지만 실효적 성과는 전혀 없는 상태다./포스코이앤씨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포스코이앤씨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이 회사 현장에서 올들어 네 번째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올초 취임하면서 경영전략 중 첫번째로 '안전 및 품질 최우선 문화 정착'을 제시했지만 헛 약속에 그치고 있다.

반복되는 죽음은 구조의 문제이고, 구조는 결국 책임으로 귀결된다.

정 대표를 비롯해 포스코이앤씨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중처법은 2022년 1월 시행됐지만 그 취지가 무색하게 현장에선 여전히 어처구니없는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

법이 제정된 이유는 명확했다.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제도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법의 실효성은 무시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통계'에 따르면 중처법이 우선 적용된 사업장(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사고사망자는 법 시행 이전인 2021년 248명에서 2024년 250명으로 오히려 2명 증가했다.

이같이 중처법이 무시받아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처법상 중대산업재해치사죄 적용의 상징적 사례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

정 대표는 안전 최우선 경영'을 외쳤지만 정작 현장에선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는 이번 사고 전에도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표현대로 "집중 감독 중에도 사고가 반복됐다"면 이는 현장 단위의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본사와 최고경영자의 총체적 실패다.

중처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에게는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두고 "살자고 간 일터가 전쟁터가 됐다"며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 대통령의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지 않은 것은 죽음을 용인한 것이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발언은, 그 자체로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촉구로 볼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장관도 포스코이앤씨의 65개 전체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을 지시하고, CEO 책임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은 이미 존재하고 이제 필요한 것은 실천이다.

중처법 제4조와 5조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정 대표는 이에 대해 무엇을 했는가. 경영전략으로 '안전 최우선'을 선언한 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책임의 증거가 아니라 면책 포장의 도구에 불과하다.

포스코이앤씨처럼 반복적으로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CEO에 대한 형사 입건과 실형 선고까지 나아가는 적극적 집행이 있어야 한다.

김 장관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산재 관련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하자 "직을 걸겠다"고 답한 바 있다.

'직을 걸겠다'는 장관의 다짐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이다.

일터의 죽음이 계속된다면, 책임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지 않은 모두에게 있다.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법이 아니라 기존 법의 엄정한 적용이다.

죽음을 용인하는 시스템에 균열을 바꾸려면, 그 최상단에 있는 CEO부터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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