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휴가 사용 안내 공문 전국 집배점에 발송

사진=CJ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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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이현민 기자] CJ대한통운이 혹서기를 맞아 택배기사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가 장려에 나섰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에게 보장된 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전국 집배점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현장 종사자들의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로 한 데 이어 혹서기 배송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CJ대한통운의 설명이다.

특히 CJ대한통운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여름철 고온 환경에 민감한 택배기사의 경우 업무 강도를 고려해 집배점과의 협의를 통해 배송 물량을 조정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통해 출산·경조휴가와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특별휴무를 보장하고 있다. 설과 추석 각 3일의 연휴, 8월 14~15일 택배없는날 등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택배기사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의 배송을 외부 택배기사(용차)를 투입하거나 동료 기사들이 나눠 배송한다. 용차를 사용할 경우 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며 동료 택배기사가 맡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추가 수수료까지 지급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천재지변에 따른 ‘작업중지권’도 제도화했다. 폭염·폭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송이 어려울 경우 배송기사는 자율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송 지연에도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닌, 실제 휴식과 안전이 실현되는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택배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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