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합병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ㄱ씨와 임원 ㄴ씨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
ㄱ씨와 ㄴ씨는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고 주가가 상승하자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를 100% 자회사로 편입해 합병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다음 날 메리츠금융과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당사 일부 구성원의 비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있었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조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박소연 기자
4th.finance@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