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 포기로 MG손보 다섯 번째 매각 시도도 결국 불발됐다. 매각 실패로 MG손보의 청·파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13일 "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MG손보의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2년 4월 13일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금융위원회로부터 공개 매각을 위탁받아 매각을 진행해왔다.
예보는 3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했으며 이후 재공고 입찰도 최종 유찰돼 매각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변경된 바 있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이후 실사를 추진했으나 MG손보 노조가 실사를 거부하며 난항을 겪었다.
MG손보 노조는 실적 우선주의가 강한 메리츠화재가 인수할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불안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보는 이날 공동 입장 자료를 통해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엠지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며 "이로 인해 시장에서도 엠지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11일 예보는 메리츠화재, MG손보 노조, MG손보 대표관리인에게 고용수준 등의 협의를 위한 12일 회의를 요청했으나 MG손보 노조는 회의에 불참했다.
예보는 앞서 1월 실사 진행이 되지 않아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등이 포함된 정리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산 시 보험계약자 124만명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손보험 등은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는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으나 초과 금액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MG손보 임직원 600여 명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