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설명 보완해야" 석명 요구
9월17일 3차 변론기일 예정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이유로 한 금융당국의 임원 해임 등 1차 제재 취소 청구 소송에서는 2심까지 승소한 가운데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한 2차 제재 관련 소송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11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2015년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삼성바이오 측에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석명은 소송의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사실이나 법률적 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증명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삼바)회계가 공동지배냐 단독지배냐 그것만 심리하면 되는것 아닌가. 2012~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타당성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는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의 의견서를 내고 삼성바이오도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양측의 설명이 더 구체적이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9월17일 오후 2시 다시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증선위는 2019년 삼성바이오가 회계기준을 어겼다며 80억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하는 것으로 보고 투자주식을 지분법이 아닌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잘못이라고 봤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고 투자주식의 회계처리를 변경함으로써 수익과 자산을 과대 계상해 고의로 회계기준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9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일부 잘못됐다면서도 80억원 과징금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 해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는 삼성바이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최항석 부장판사)은 이날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 해임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증선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삼성바이오 승소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소송비용도 증선위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지난해 8월 14일 일부 회계처리에서 삼성바이오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제재 사유가 모두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내린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가 회계기준을 어겼다며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요구 등 제재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