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3일 공판준비기일 진행
7월1일, 8일 증인신문 예정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내부거래를 통해 수백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S그룹 구자은 회장 등 오너 일가 재판이 7월1일 본격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재판장 한성진, 여재영, 박명)는 3일 구자은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도석구 LSMnM대표, 명노현 전 LS대표, 박모 LS전선 부장 등 6명과 LS, LS전선, LS MnM 등 3개 법인에 대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구자은 회장 등 피고인들은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에는 구 회장 측이 요청한 증인 6명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과 검찰 측 증인 신문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 회장 측은 이광우 (주)LS 전 대표, 박 모 LS전선 부장 등 LS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한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대표를 제외한 5명은 현재 LS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다.
이들은 부당이득을 취한 통로로 지목된 계열사 LS글로벌의 설립 등에 관여한 인물들이다.
구 회장 측은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부당이득 혐의를 적극 반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LS글로벌 설립 경위에 대한 증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모 씨는 2011년 구 회장 등 LS그룹 오너일가에서 보유하고 있던 LS글로벌 주식이 LS에 매각된 경위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허모씨와 박모씨는 부당거래의 주체인 LS글로벌과 LS전선 사이에 진행된 수입 전기동 거래에 대해 증언한다.
6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7월1일과 8일 두번에 걸쳐 진행된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재산정을 마치는 대로 이에 맞춰 공소장 변경을 진행하고, 구 회장 측 증인신문을 지켜본 뒤 새로운 증인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LS그룹 4개 계열사에 부과한 과징금 259억6100만원 중 189억원2200만원을 취소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 LS 계열사들이 10년 넘게 총수 일가 지배력이 높은 LS글로벌(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259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통행세는 거래 과정에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정 계열사를 중간에 끼워 이 회사에 중간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같은 통행세 관행은 재벌일가들이 내부 계열사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이다.
법원은 "국산 전기동 거래와 수입 전기동 거래 모두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국산 전기동 거래와 관련해 정상가격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부분 과징금 납부 명령이 과도하게 산출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현재 전기동 가격을 재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징금을 재산정하고 있다.
통행세를 받은 LS글로벌은 (주)LS의 100% 자회사이다. 구자은 회장 등 LS그룹 총수일가는 LS지분 32.1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구 회장 등 오너일가와 LS경영진들이 LS전선(현 LS)과 LS니꼬동제련에게 LS글로벌을 장기간 부당지원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 2018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도 고발했다.
당시 피고발인은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및 전 부사장,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말 구 LS전선(현 LS)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해 LS글로벌을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 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LS니꼬동제련과 LS전선은 전기동 거래를 하면서 LS글로벌을 중간 유통 단계로 추가해 통행세를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은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며, 총수일가도 막대한 사익을 실현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2006년 이후 LS오너일가가 LS글로벌과 LS계열사들의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19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