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 추진
농지 규제 대폭 완화, 기업·투자 유치 등 집중 지원
텃밭-거주·교류 연계 체류형 복합단지 3곳 신규 조성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원체계 /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원체계 /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정부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신규 체류형 단지 3개소와 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를 선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농촌소멸 대응 및 농업‧농촌 발전의 전기 마련을 위해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 6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 구상을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 시범 10개소를 선정해 농지 규제 대폭 완화 및 기업·투자 유치 등 집중 지원에 나선다는 목표다. 

농림부는 농촌의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의 입지 수요를 반영한 농지 위 수직농장 설치 허용 및 소규모 농업진흥지역(3㏊ 이하) 정비 등 농지 제도를 개선했다.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활성화를 신규 지원하는 한편,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연계‧집적화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을 위해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수요가 높았던 체류형 쉼터를 도입했으며 텃밭-거주·교류공간이 연계된 체류형 복합단지도 신규 조성(3개소)할 계획이다.

농촌 빈집은 자발적 정비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 법제화를 완료했으며 빈집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농촌 빈집은행 구축을 중점 추진하고 빈집재생 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을 위해 의료, 돌봄 등을 확충하고 서비스 분야 민간협력 등으로 전달체계도 개선하고 있다. 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과 여성농업인에 특화된 건강검진 등 농촌형 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식품사막 마을에 생필품 트럭을 지원하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를 통해 농촌 배후마을에 부족한 생활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농촌소멸위험지역의 새로운 동력 창출을 위한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서 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농지‧산지,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업유산 등 농촌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에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와 민간이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는 지구 내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규제, 세제 등 지원방안도 검토하면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시설, 정주인프라 등 관련 사업의 통합 지원을 통해 자율규제혁신지구를 활성화하고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고창 상하농원과 같이 농촌 자원을 활용한 혁신 거점 조성을 통해 소멸위험지역의 활력을 창출하는 사례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과 함께 농촌빈집의 체계적 정비‧활용 등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중요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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