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 기획감독 결과 발표

쿠팡 로켓배송 차량./쿠팡
쿠팡 로켓배송 차량./쿠팡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9200만원을 부과했다.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14일 CLS와 위탁업체 일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CLS에 대해 제기된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 관련 문제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짜 3.3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획감독은 CLS본사, 서브허브 전체 34개소, 배송캠프 12개소, 택배영업점 35개소 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8일부터 11월14일까지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기획 감독 결과 서브허브, 배송캠프 및 택배영업점 등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4건 사법처리 53건 과태료 부과 처분, 34건 시정조치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는 기획감독 결과 CLS가 ▲지게차의 운전을 정지하고도 열쇠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 관리 소홀 ▲서브허브에서 근로자가 컨베이어 위의 걸림 상품 제거 작업을 할 때 작업발판이 적절하게 설치 하지 않은 점  ▲서브허브에서 감전위험이 있는 컨베이어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서브허브에서 리프트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점 ▲배송캠프와 서브허브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신고의무기간인 1개월을 넘겨 늑장 신고 한점 ▲일부 택배영업점에서 배송기사에 대해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위생시설 미설치, 안전화 및 안전모 미지급 등의 법령은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CLS 서브허브, 배송캠프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도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다.

감독 대상은 가짜 3.3 계약이 문제가 된 위탁업체 8개소 및 직영 22개소 등 30개소와 CLS 외 택배물류센터 12개소 등 총 42개소다. 

감독 결과, CLS 위탁업체 3개소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쿠팡 CLS 위탁업체 4개소와 CLS 외 다른 물류센터 2개소에서는 일용근로자 360여 명에 대해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 

이밖에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1억5000만원의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 39개 감독대상에서 총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했다.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 기초노동권이 확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불법파견 의혹은 '무혐의'... "쿠팡 택배기사, 근로자성 인정 안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택배대리점과 계약해 일하는 배송기사(퀵플렉서)에 대해 쿠팡이 사용자성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택배 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에게 쿠팡CLS가 카카오톡을 통해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쿠팡CLS 본사, 11개 배송캠프 및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21일부터 11월27일까지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근로자파견 관계는 배송기사(퀵플렉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83회의 현장조사, 137명의 대면조사(쿠팡CLS 직원 및 퀵플렉서 등), 1245명(퀵플렉서)의 지난 1년간 SNS 분석 등을 통해 근로자성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배송기사(퀵플렉서)가 ▲배송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차량유지비를 스스로 부담하며,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배송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아르바이트를 채용해 배송하거나 가족 등과 함께 하는 것도 가능한 점  ▲업무 시간의 경우, 본인의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배송을 완료하면 회사 복귀·대기 등의 절차 없이 업무가 종료된다는 점 ▲쿠팡CLS 또는 영업점으로부터 배송 경로나 순서 등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고, 복장·징계 등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쿠팡CLS와 퀵플렉서 간 카카오톡 대화는 1일 평균 5회 이내로 빈도가 높지 않고, 주로 오배송·파손 시 처리 절차 안내, 물량 안내 등 배송 과정에서 퀵플렉서의 문의에 대한 안내나 정보 제공 용도로 활용됐다.

고용노동부는 확인 사항을 토대로 대법원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배송기사(퀵플렉서)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결과 근로자파견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는 CLS에 대한 법사항에 대한 적발조치와 함께 근로자 및 배송기사의 건강권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한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기간 전후에 걸쳐 택배업을 하고 있는 다른 장을 방문해 CLS의 작업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고,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및 배송기사 불법파견 근로감독 과정에서 종사자와 면담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 요구사항에 포함했다.

개선 요구사항은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강도 ▲건강관리 ▲작업환경 ▲기타(사업장 내 안전보건 제도 등) 등 분야별로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가 기존의 배송 사업자와 달리 24시간 배송을 실시하는 새로운 업무체계를 운영 중인데 무리한 야간노동은 뇌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며 주5일 근무, 야간 배송 방식 조정, 배송거점 추가 확보 등 퀵플렉서 등의 야간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다른 일과 겸업을 하는 종사자 및 최초 근무자 등은 신체적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이들이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업무 부담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퀵플렉서가 롤테이너에서 물품을 분류하는 과정과 프레시백 회수 시 프레시백을 평탄화하는 과정 등은 퀵플렉서의 업무시간을 늘리거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업무 경감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명절이나 월초 등 배송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퀵플렉서에게 배송 물량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으므로 배송 물량 조정, 배송 필요 인력 지원 등을 위한 영업점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뇌심혈관계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퀵플렉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사업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쿽플렉서가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야간에 배송이 이루어지고, 일정 물량을 배송해야 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종사자에 대한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요구했다. 

CLS의 작업공간은 여러 가지 온열‧한랭질환, 안전사고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창고형 작업공간이라는 점에서 종사자가 휴게실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확충, 냉‧난방기 설비 보강, 적절한 휴식 부여 등을 요구했다. 

배송 차량이 상‧하차를 하는 곳과 물품을 분류하는 장소가 서로 인접한 경우가 있어 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종사자 이동 동선과 차량의 운행 통로의 구획 구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기타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장 내 표준이 미비하거나,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별 안전보건 담당자의 권한이 모호해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배송물품 취급작업 기준을 구체화하고 체감온도 변화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을 확충하도록 하고,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별 안전보건 담당자의 업무 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다.

이밖에도 CLS의 퀵플렉서에 대한 불필요한 업무 연락(배송 독려 등)을 제한하고, 영업점이 퀵플렉서의 배송 현황을 파악하고 배송과정에서의 특이사항(물품 파손 등)에 적절히 지원·대처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등 영업점의 역할을 제고하도록 했다.

퀵플렉서가 휴무일에 완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CLS 등의 업무 연락을 제한하고,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등 배송종사자와 회사 간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구축 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CLS가 개선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종사자들의 업무강도가 줄어들고 건강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쿠팡CLS가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하고, 개선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 사항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즉시 시정 완료했으며,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강화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영업점을 비롯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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