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파기 환송

[포쓰저널] 택배기사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송센터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차단한 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일산지회 송정현 지회장과 이송범 부회장이 쿠팡CLS(대표 홍용준)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상고심에서 24일 원고 패소의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쿠팡CLS의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송 지회장 등은 지난해 6~7월 쿠팡CLS의 지역별 배송센터인 일산 6캠프 내에서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택배노조 가입을 홍보하는 전단지·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노조활동을 했다.
이에 쿠팡CLS는 지난해 7월13일 송 지회장 등의 지역별 배송센터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을 금지, 배송센터 내 조합원 모집 활동과 쿠팡화물 배송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했다.
송 지회장 등은 쿠팡CLS를 상대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원심은 송 지회장 등이 캠프 내에서 노조 가입 홍보활동을 하는 조합활동을 쿠팡CLS가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치가 회사 측의 원활한 작업 수행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서 단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쿠팡CLS가) 이 사건 영업점 소속 택배 기사들이 배송업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지역별 배송센터의 범위, 그 장소에서의 조합 활동의 필요성, 채무자의 기설관리권 등이 침해되는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송 지회장 등이) 어느 범위의 장소에서까지 조합활동을 할 권리가 있는지, 채권자들이 구하는 가처분 신청 중 어느 범위까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 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의 정당성, 보전의 필요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또 "(쿠팡CLS의) 지역별 배송센터는 이 사건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일상적 근로를 제공하는 삶의 터전의 일부이자 유일한 집단적 근로 제공 장소로서 노동조합 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다"며 "(송 지회장 등은) 이 사건 활동을 하며 어떠한 물리력도 사용하지 않았고, 일정 공간을 배타적으로 점거하거나 소움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