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CI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CI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 시행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소비자 편의성 개선 △보험금 대리청구시 본인 인증수단 다양화 △단체보험, 업무 외 재해 사망시 보험수익자 변경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등이다.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웹 등을 통해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는 내년 10월 25일부터 2단계로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1단계로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등) 의료기관에서는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충실한 설명 의무 이행과 서류 전달 등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보험사가 확인·보완하는 설명 절차다. 

고령자(65세 이상)가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 시 모바일을 통한 해피콜이 가능해진다. 

외국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주요 외국어에 대해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해피콜 개선방안은 내년 3월까지 각 사별로 순차 시행된다. 

보험금 대리청구시 본인 인증은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내년 4월부터는 공동인증서 등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 외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회사’에서 ‘근로자(법정상속인)’으로 변경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인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내년 5월 15일부터 보상한도를 상향한다. 

사망, 후유장애의 경우 현행 최대 8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상해는 최대 15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내년 6월 18일부터 사망, 후유장해 시 현행 최대 8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등으로 보상한도가 상향된다.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 범위도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과학관, 수목원 등이 추가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 행위에 대한 신고 시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도를 8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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