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00여명 조사 3명 검찰 송치

혐의자의 보험사기 광고행위/사진=금융감독원
혐의자의 보험사기 광고행위/사진=금융감독원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처벌이 가능한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8월 1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400여 명을 조사하고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380여 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보험사 ㄱ사는 다음 카페에서 광고글을 게시해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한 혐의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혐의점 분석후 9월 수서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보험사기 광고행위를 통해 고의사고 2건을 야기하고 400여 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하고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올해 초부터 알선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10여 개 인터넷사이트·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삼성·현대·DB·KB·메리츠 등 주요 손보사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24시간 모니터링 중이다.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핫 라인(Hot-line)이 운영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특별법 시행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광고 글은 법 시행 이전 월평균 수백건 게시됐으나 법 시행 이후 월평균 10여 건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경찰의 수사를 적극 지원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통화내용 및 메시지 내용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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