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4곳 현장검사
179명에 총 72억원 불법 수수료 지급

위반사례 예시/사진=금융감독원
위반사례 예시/사진=금융감독원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최고경영자(CEO) 보험'으로 불리는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과정에서 CEO 자녀에게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법인보험대리점(GA) 4곳의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CEO 등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본래의 목적보다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했다.

CEO의 특수관계인(자녀 등)을 설계사로 위촉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변칙적인 영업방식도 성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4개 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1개사 평균 45명)에게 총 72억원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인당 약 40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한 GA는 중소기업 CEO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등록한 후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을 유도했다. 

CEO의 자녀가 결국 설계사 자격 취득에 실패해 설계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GA는 해당 자녀에게 모집수수료 4500만원을 지급했다.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ㄱ사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 세무, 특허 등 총 6억원 상당의 용역비용을 대신 지급했다. 

개인 대상 불완전판매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경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비용인정 등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거나,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전환, 상속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계약을 판매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생명보험회사들은 무·저해지형 상품에 대해 특정시점에 유지보너스를 제공하거나 해약환급률을 높이는 등 보장성 보험임에도 저축 성격을 강화하여 상품을 설계하고 있으며, 설계사의 판매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높은 시책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개인(개인사업자) 판매 비중이 높거나 차익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보사·GA를 연계해 입체적으로 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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