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4인연합측 제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포쓰저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4인 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7일 한미사이언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4인연합'(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측에 제기힌 임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4인 연합은 19일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 및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는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10월 23일 임시주총 소집 청구 철회 안건에 대해 4 대 5로 이미 논의한 만큼 이번 임시주총에 관해서는 이미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임 대표이사는 19일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임 대표 등 형제측은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서 4인연합 측인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기타비상무이사인 신동국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형제측 인사 2명을 신규 이사로 선임하려고 하고 있다.
4인 연합은 가처분 기각 관련 성명을 내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회사의 중요자산인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용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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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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