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의결엔 의원 200명이상 찬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유튜브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유튜브  

 

[포쓰저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 탄핵소추안을 4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5일 0시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24시간이 지난 6일부터 표결이 가능해진다.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한 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탄핵안 발의에는 민주당(170석)과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진보당(3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이 참여했다.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 6당 190명과  친야성향 무소속(우원식, 김종민) 2인을 합치면 총 192명이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이들 야당 의원 전부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소 6명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자 190명 전원 동의로 가결했다. 

4일 오전 1시 진행된 계엄령 해제 요구안 의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18명이 참석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재섭·김용태·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조경태·주진우·한지아 의원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의 법적 타당성을 심리한 뒤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제는  탄핵 심판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3월 10일 까지 약 3개월간 헌재 심리가 진행됐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2024년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
2024년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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