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아파트 건설 업체들이 발주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에 대해 장기간 입찰담합을 해온 인테리어 업체들이 무더기로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바토스, 한샘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억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림바토스 27억900만원 △재성바스웰 15억700만원 △이현배쓰 10억4700만원 △한샘 9억2700만원 △한샘서비스 2억9600만원 △서진하우징 1억원 △성일 7800만원 △SBC산업 3000만원 △유니텍CNS 30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2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114건 입찰에서 각 입찰 건별로 참여하기 전에 모임이나 유선 연락,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짬짜미 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합의를 실행했다.
이를 통해 총 114건 입찰에서 100건을 낙찰받았다. 14건만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됐다.
9개 업체들의 형식적 입찰 참여 건수는 212건이며 낙찰 총 금액은 1361억6000만원이다.
공정위는 민간건설사가 발주하는 시스템욕실 입찰이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실시됨에 따라 업체들 간 경쟁으로 입찰가격이 낮아져 매출이익이 감소했고, 이에 시스템욕실 업체들은 경쟁사들간의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시스템 욕실의 납품과 설치공사 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합의 배경을 밝혔다.
시스템 욕실이란 욕실공사의 공정을 단순, 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제작한 욕실을 말한다. 기존 습식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속도가 빨라 아파트, 호텔, 오피스텔 등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욕실 납품과 설치공사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한다.
시스템욕실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2021년 기준 대림바토스가 38%로 가장 높고, 이어 한샘(한샘서비스) 14%, 이현배쓰 11%, 제성바스웰 11%, 유니텍씨앤에스 7% 등 순이다.
이번 조치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2024년 4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1억 원 부과)’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이자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지속돼 온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시스템 욕실공사를 비롯한 아파트 건설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이 근절되고, 국민들 대다수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건설공사비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