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상 지위 부당이용" 과징금 2억8천만원 부과
교촌 "입장 소명 절차 검토할 것"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인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치킨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총 7억원이 넘는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기간 중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 보장된 마진을 인하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치킨 가맹사업 등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본 건은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개선해 주려는 정책으로 본사는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는 점, 폐식용유 수거이익이 새 식용유(전용유) 공급이익보다 높아진 영향으로 폐유 수거를 함께 진행한 해당 업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바이오디젤 관련 정책(항공유 의무혼합 등)을 추진하면서 폐식용유 수거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이익보다 높아짐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도 높아진 폐유 수거이익을 감안해 새 식용유 공급마진 조정에 동의했던 만큼 이는 불공정행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소명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당사는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