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8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 발표
판매대금 50%는 별도관리 의무화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2024년 8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티몬·위메프 경영진의 구속 수사와 피해 구제 방안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2024년 8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티몬·위메프 경영진의 구속 수사와 피해 구제 방안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제2의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e커머스 사업자가 소비자 구매 확정시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의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이에는 티몬, 위메프 뿐아니라 쿠팡, 네이버, 11번가, G마켓 등 유명 오픈 마켓이 대부분 포함된다.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에는 여기어때 등 숙박, 여행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도 포함한다.

소비자의 청약이나 대금결제가 이뤄지지 않고 단순 정보제공 역할만 하는 플랫폼은 제외된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19일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판매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하기 전까지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경우 판매대금의 50%를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해야한다. 

중개거래 플랫폼은 은행, 증권사 등이 판매대금 예치만을 위해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계좌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한다.

판매대금을 상계·압류하거나, 양도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플랫폼이 파산시에도 온라인 입점사업자의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도입한다. 

입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규정들도 추가된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중 온라인 중개거래에 적용 가능한 규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개거래 플랫폼들은 입점판매업자에게 판촉비 부담전가, 배타적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불이익 제공, 보복조치 행위를 할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정성·신뢰성이 제고되는 한편,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방안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도 성실히 참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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