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건설그룹의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14일 중흥그룹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공소장 개념)를 중흥건설에 송부했다.
중흥건설은 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개발 사업 일감을 계열사에 나눠주고, 무상으로 계열사가 담당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정상적이라면 지급보증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부당 지원한 액수는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 중에는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의 장남 정원주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흥그룹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받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자산 25조원 규모인 중흥건설은 재계 서열 21위로 지난해 매출 4455억원, 영업이익 169억원을 시현했다.
관련기사
송신용 기자
4th.realty@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