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쿠팡 제기 '공정위 제재 집행정지' 일부 인용

/쿠팡
/쿠팡

[포쓰저널] 쿠팡이 '랭킹순 검색 순위' 조작 등을 통해 일반 딜러 상품보다 자체 브랜드(PB) 제품 구매를 유도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정지됐다.

다만 쿠팡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628억원은 일단 납부하도록 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0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같이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쿠팡은 과징금 1628억원 부과에 대한 효력정지도 신청했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8월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향후 쿠팡이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취소를 청구한 본안 소송을 심리한다.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