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이 2024년 7월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스파크플러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친이 남긴 상속 재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서영길 기자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이 2024년 7월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스파크플러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친이 남긴 상속 재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서영길 기자

[포쓰저널]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55) 전 효성 부사장이 15일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4일, 최종적으로 조현준 회장 등 공동상속인은 조현문 대표의 상속재산 사회환원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했다"며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열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 진실에 기반한 형제 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앞서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부친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과 관련해 "공익재단을 설립해 재단에 전액 출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공익재단 설립에 형인 조현준(56) 효성 회장과 동생인 조현상(53) HS효성 부회장 등 공동상속인들도 협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형제들 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이루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날 조 전 부사장 언급대로 조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재단 설립에 동의한다면 상속세 감면도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의 사회 환원 의사를 밝힌 것은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이 작고하기 전 남긴 유언장에는  ‘형제의 난’ 이후 사실상  효성가와 의절 상태에 있는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에게도 그룹의 주요 계열사 주식 등 유류분을 상회하는 재산을 물려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이다.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받는다.

부인 송광자(80) 여사와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문 부회장, 조현상 전 부사장 등 세 아들의 법정 상속분은  1.5,  1,  1, 1 비율이다.

다음은 조현문 대표의 입장문 전문.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동상속인의 동의와 협조로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문화의 선진화에 있어, 의미 있는 이정표를 남길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공동상속인의 선의와 결단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중요한 첫 단추를 잘 끼운만큼, 앞으로도 공동상속인 간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화와 협상이 이어져,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국민과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공익재단 설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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