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 19일 발표 예정
'탄소 배출량' 따라 보조금 지급
운송거리 먼 한국산 전기차 불리
마크롱 "보호무역 아닌 상식" 강경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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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서영길 기자] 현대동차,기아가  한국에서 생산해 프랑스로 수출하는 전기차가 판매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있다.

이른바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19일 발표될 예정인데 이 법에는 탄소 배출량 등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생산지에서 현지까지 수송 거리가 먼 한국산 전기차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의 새로운 기준 등 구체적인 보조금 개편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1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시행규칙의 핵심 내용은 해상운송 등 생산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반영한 '환경 점수'를 제조사에 매겨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해당 시행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한국처럼 유럽과 거리가 멀고 운송비와 연료가 많이 들수록 보조금 지급 판단에 불리하게 된다.

프랑스 정부 당국자는 “일부 아시아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겠지만 우리가 만든 모델링에 따르면 다수 아시아산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탄소 집약적인 에너지 믹스를 가진 나라에서 생산된 차량은 보조금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5월 미국 IRA 등에 맞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향 등을 담은 '녹색산업법안'을 공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법안을 공개하면서 프랑스 납세자들의 돈을 유럽연합(EU) 바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산 제품이 아닌 유럽과 프랑스의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호무역이 아닌 '상식'”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저소득층의 경우 대당 최대 7000유로(약 991만원), 그 외 소비자는 최대 5000유로(약 708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석연료 에너지의 비중이 큰 데다가 생산지에서 유럽까지 해운 등 장거리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까지 평가에 반영되는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대차·기아는 프랑스 시장에서 코나·니로·쏘울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지난해 전기차 1만6570대를 판매, 시장점유율 5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편으로 보조금이 줄어들면 판매량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아닌 관계로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며 “(시행규칙 발표가 나면)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해 추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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