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8월 2일까지 비트코인(BTC), 리플(XRP) 가격 추이. /코인마켓캡
7월 31일~8월 2일까지 비트코인(BTC), 리플(XRP) 가격 추이. /코인마켓캡

[포쓰저널] 미국 연방법원에서 가상화폐가 증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가상화폐 리플(XRP)이 사실상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한달만에 뒤집힌 것이다.

미 법원의 엇갈린 판단에 한때 비트코인과 리플 등의 가격도 출렁거렸다. 

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달 31일 "가상화폐는 판매 방식과 관계없이 증권으로 간주된다"면서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6월13일 리플-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리플 손을 들어줬는데, 연방법원 레이코프 판사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레이코프 판사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겨냥해 "유사한 사건에서 이 지역의 다른 판사가 최근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씨가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SEC는 2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무기명증권 제공·판매를 통한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

이에 권 씨 측은 리플에 대한 뉴욕지방법원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제시하며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는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SEC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권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SEC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리플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사실상 가상화폐 업계의 승리로 여겨졌지만, 이번 판결로 상황이 역전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BTC)는 이번 판결 직후 2만8600달러 대(약 3700만원 대)까지 하락했다.

2일 오후 12시 7분 현재는 2만9770달러(약 3850만원)로 회복된 상태다.

같은 시각 리플은 0.7달러(약 90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리플도 판결이 나온 직후 0.6837달러(약 875원)대까지 떨어졌다.

테라폼랩스 창업주인 권도형씨가 6월16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카 법원에 출정하고 있다./게티연합 
테라폼랩스 창업주인 권도형씨가 6월16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카 법원에 출정하고 있다./게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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