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SDNY)(이하 ‘법원’이라 함)이 7월 13일(미국시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00년 리플사를 상대로 XRP 미등록증권 판매 등으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 약식판결을 내렸다. 라르센(Chris Larsen)과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에 대한 약식판결청구는 당사자간에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번 사건은 블록체인과 코인에 대한 현재까지 제기된 가장 중요한 소송사건이므로 그 내용과 의미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판결의 내용

리플사(Ripple, Inc.)가 발행한 XRP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법원은 SEC와 리플사가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이 없는 XRP 유통이나 판매 방식에 대해 다음 세가지로 나누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각 판단하였다. 투자계약증권은 하위테스트(Howey case)에 따라, (1)자신의 금전을, (2)공동의 사업(common enterprise)에 투자해야 하고, (3)발행자인 리플사나 혹은 제3자의 노력으로 이익을 기대하는 계약일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따라, 

먼저, 리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인이나 기관에 XRP를 판매한 경우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면서 미등록증권판매로서 증권거래법(1933년) 위반이라고 판결하였다.

다음으로 거래소에서 프로그램으로 또는 알고리즘으로 XRP를 판매한 경우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SEC의 제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러한 거래소 등에서의 프로그램 판매는 블라인드 판매이므로 공동사업이라는 사실이나 리플사 등의 노력으로 이익을 기대하는 계약이 없었다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리플사가 직원에게 XRP를 보상으로 제공하였거나 제3자가 XRP 혹은 XRP원장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경우 Xpring과 함께 XRP를 제공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전의 투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혹은 갈링하우스와 라르센의 경우는 프로그램 판매와 동일한 이유로 투자계약증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XRP판결 이후 가상자산 규제전망

일단 미국 법원이 리플과의 XRP관련 약식판결을 마무리함에 따라 중요한 규제관련 이슈 하나가 정리되었다. 일단, 모든 프로젝트들은 다음 두가지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작업증명(POW)에 의해 발행된 코인은 원칙적으로 투자계약에 의한 증권이 아니다. 다만, 작업증명(POW)에 의해 발행된 코인이라도 이후 거래형태의  경제적 실체(economic reality)에 따라 투자계약에 해당될 수 있다.

지분증명(POS)에 의해 발행된 코인의 경우에는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유통 등 경제적 현실(economic reality)에 따라 증권이 될 수도 있고 투자계약 증권이 아닐 수도 있다. 하위테스트(Howey Test)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할 것인지를 경제적 실체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투자계약증권을 미국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입법취지, 조문의 해석, 판례와 법률의 규정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일하게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일부 전문가들이 ‘계약’ 등 지엽적인 것으로 차이를 두고 있으나 경제적 실체(economic reality)에 따라 사실을 확정하고 요건의 존부에 대해서는 규범에 대한 해석을 고려하면, 일부 전문가의 당해 주장은 자신만의 주장에 불과하다. 특히 루나-테라에 대해 증권성을 부인하는 것은 블록체인이나 코인에 대한 오해가 빚은 참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테라-루나 코인에 대해서는 XRP와 동일한 논리로 판단하고, 앵커프로토콜(ANC)과 미러프로토콜(MIR)은 전형적인 증권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테라-루나의 유통, 거래 유형에 따라 일부 거래가 투자계약에서 제외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위믹스의 경우 여러번 밝혔듯이 많은 경우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 것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물론 2차 시장에서의 구매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쟁점이 있지만, 코코아파이낸스, 하이퍼리즘 등을 통해서 유동화를 한 경우 그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체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

이미 2017년부터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의장 배재광)가 주장하였듯이 우리나라도 가상자산관련 법률이 제정되거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상장 프로젝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상장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엄격한 실사를 거쳐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19조 공모규정에 따른 등록 등을 해야 할 것이다.

글쓴이: 배재광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인스타페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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