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카 롱 리플랩스 최고경영자/사진=X
모나카 롱 리플랩스 최고경영자/사진=X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가상화폐 리플(XRP)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증권법 위반 여부 관련 재판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항소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모니카 롱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SEC와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롱 사장은 "우리는 이 소송에서 명확성을 얻었다. 판사의 명령은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밝혔다"고 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랩스와 최고경영자 등을 상대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리플랩스는 리플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한다. 

7월 미국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이는 리플랩스가 사실상 승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SEC는 지난달 법원에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고 리플랩스는 항소 신청 거부를 요청했다. SEC는 8일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SEC의 항소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이 사건은 제2순회항소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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