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임시주총...정관변경, 이사선임 등 원안대로 의결

[포쓰저널] KT가 대표이사 자격 요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지식과 경험 문구'를 제외하며 논란이 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KT에 법률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으로 이해관계 충돌 논란이 제기된 윤종수 전 환경부 장관 등 신임 사외이사도 완료했다.
KT는 30일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에서 2023년도 제1차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 각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KT는 새로운 사외이사 7인을 확정, 대표이사 후보자 선임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연말로 예상되는 다음 임시주총에서 차기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사외이사로는 앞서 후보자로 발표된 곽우영(전 현대자동차 차량IT개발센터장), 김성철(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안영균(전 세계회계사연맹IFAC 이사), 윤종수(전 환경부 차관), 이승훈(현 KCGI 글로벌부문 대표 파트너), 조승아(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최양희(현 한림대 총장) 후보의 선임이 확정됐다.(가나다순)
윤종수 전 차관은 재직 중인 김앤장이 KT가 법률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며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글래스루이스와 KT 소수노조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주총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KT는 김앤장 자문계약료로 지난 3년간 177억원을 지불했다.
대표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정관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표이사 자격 요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지식과 경험' 문구가 빠졌다.
대신 ▲기업경영 전문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산업 전문성 등 4가지 항목이 자격 요건으로 포함됐다.
국내 대표 통신기업인 KT의 최고경영자에 정보통신 분야 문외한이 선임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KT는 또 복수 대표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대표이사 선임 의결권 요건도 강화했다.
대표이사 선임 주총 의결 기준을 '출석 주식의 50% 이상 찬성'의 보통결의에서 '출석 주식의 60% 이상 찬성'의 특별결의로 상향했다.
국민연금이나 현대차, 신한은행 등 대주주들이 반대하면 대표이사 선임이 사실상 어렵도록 만든 것이다.
정부가 이들 대주주를 통해 KT 대표이사 선임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KT는 정관 일부 변경을 통해 사내이사 수도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했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경영 감독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KT, 포스코 등을 겨냥해 주인없는 대기업 내부 인사들의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기존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통합했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지배구조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는 안영균 이사가 분리 선출됐다.
사외이사 이사 중 이승훈, 조승아 이사는 감사위원으로도 선임됐다.
KT 대표이사 직무대행 박종욱 사장은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KT 펀더멘탈은 변함없다”며 “새롭게 개선된 지배구조에서 성장기반을 단단히 다져 KT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