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합원마다 파업 관여 정도 달라"
현대차 "산업계에 미칠 파장 우려…파기환송심 대응할 것"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대법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대법원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파업을 결정한 노동조합과 달리 파업 참가 조합원 개개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더라도 개별적으로 책임 정도를 따져 배상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야당이 입법 추진 중인 '노랑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 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어서 정치권과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은 2010년 11월 15일~12월 9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파업에 참여해 울산1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 공장 가동을 중단시켰다.

현대차는 이로 인해 공정이 278.27시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자 29명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피고는 당초 조합원 29명이었지만 사측이 정규직 전환(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이들에 대해 소를 취하하면서 4명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노조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조합원으로서는 쟁의행위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돼 방침이 정해진 이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해도 노조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노조의 파업이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라고 판단하며 조합원들이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내 하청 노동자는 현대차와 직접 근로계약에 있지 않아 단체교섭 주체가 될 수 없고 생산라인 가동을 정지시킨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2심은 하청 노동자들이 법원으로부터 파견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한 사측 책임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

이에 전체 배상금은 135억7000만원으로 산정됐지만 법원이 판결하는 배상금이 현대차의 청구액을 넘을 수 없어 총 20억원의 배상금만 조합원들이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우려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 판결은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과도 겹친다.

노랑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와 3조를 개정해 ▲사용자 범위에 원청을 포함시키고 ▲노동쟁의 범위를 '주장 불일치'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화해 엄격한 증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랑봉투법은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국민의힘이 처리를 미루면서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싸고 여야간 마찰을 빚고 있는 상태다.

법사위에서는 60일 지나도록 법안 처리가 지연됐고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의원들은 5월24일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결의했다. 국민의힘은 직부의 절차 진행을 막기 위해 5월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신청과 함께 직회부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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