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서울 강남구 양재 사옥./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기아 서울 강남구 양재 사옥./사진=현대자동차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2010년부터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직접 고용’ 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한 하청 노동자들이 대부분 최종 승소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을 포함해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원청)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들이 직고용됐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인 약 107억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4건, 기아차 관련 2건을 선고했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하청 노동자는 총 430명이다.

기아차 사건의 상고심 원고는 271명, 총 청구금액은 60억 여원으로, 인용취지 금액은 약 50억원이다.

현대차 사건의 상고심 원고는 159명, 총 청구금액은 63억 여원으로, 인용취지 금액은 약 57억원이다.

다만 재판부는 3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년이 지났거나 파견 관계 판단이 더 필요한 일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대다수의 파견 관계는 인정할 수 있지만, 부품 생산업체(하청)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하청 업체에 소속됐던 생산관리 담당자 중 일부 노동자 등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회사와 협력업체가 맺은 계약이 실질적 파견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했을 때 직접 고용 의무를 져야 한다며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노동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회사가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다수의 사업장에서 같은 문제로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부와 법원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오늘 대법원판결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해도 현대·기아자동차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현대제철, 현대제철순천단조, 포스코, 한국지엠, 현대위아, 아사히글라스, 금호타이어, 기광산업 등 줄줄이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년 넘게 이어진 불법파견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다"며 "우리는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조사와 행정조치’, ‘검찰의 엄중처벌’, ‘법원의 조속한 판결’로 불법파견 중대범죄를 이제는 끝장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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