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13일 상견례 임단협 시작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아이오닉 5 생산라인./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아이오닉 5 생산라인./사진=현대자동차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13일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본격 돌입했다.

노사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무분규 합의를 이뤄낸 바 있지만 올해 임단협에선 최종 타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기본급 및 성과급, 정년 연장 안건 등 쟁점을 둘러싸고 노사간 의견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현대차 사측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울산공장 본관에서 임단협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노조는 지난달 24~25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주요 요구안을 확정하고 같은달 26일 확정된 요구안을 사측에 발송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성 요구안에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주식 포함) 성과급으로 지급 ▲각종 수당 현실화 등을 담았다.

기본급 인상은 올해 4월 1일부로 적용하고 성과급은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조합원뿐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현대차의 당기순이익(연결 기준)은 7조9836억원이다. 당기순이익의 30%는 2조3951억원으로 이를 지난해 말 기준 현대차 직원 수(기간제근로자 포함)로 나누면 1인당 성과급 규모는 약 3300만원이다.

노조는 별도 요구안에는 ▲산업전환에 따른 조합원 고용안정 ▲그룹사 차별해소 ▲주거지원금 재원 기존 260억원에서 520억원으로 확대 ▲저출산 관련 대책 ▲신규인원 충원 ▲포괄 임금제 폐지 및 일반·연구직 승진 제도 개선 ▲중·석식 매식제 도입 요구 ▲이중 취업규칙 폐기 ▲해고자 복직 및 손배·가압류 철회 ▲지역위원회 별도 요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노조는 “올해는 임금성과 단체협약을 함께 다루는 해인 만큼 노조는 135개 단체협약 조항 중 29개조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노조는 조 신설 1개와 13개 별도 회의록 관련 개정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단체협약 개정 주요 요구안에는 ▲노사합의와 단체협약 위반하는 사측도 징계 범위에 포함 ▲국민연금 수령과 연동한 정년연장 요구 ▲장기근속자 우대(차량 할인 조정·장기근속 기념 포상 40주년 추가 및 연할지급·휴직기간 중 상여금 지급) ▲설·추석 귀향비 각 80만원→100만원·유류비 각 5만원→10만원 인상 ▲회사 귀책으로 휴업 시 통상임금 100% 지급 명문화 ▲하기휴가비 30만원→100만원으로 인상 ▲추석 선물 단가 50만원→100만원 인상 ▲유아교육비 20만원→50만원으로 인상 ▲자녀 고교 입학 축하금 100만원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의 단협 개정 요구안 중 정년연장 안건은 특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말인 64세(현행 만 60세)까지 정년을 늘려달라고 사측에 제시한 상황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임단협 관련해선 회사에서 내놓을 입장은 아직 없다”고 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1일 추가 단체교섭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최근 현대차 사측을 상대로 현장 기술직 직원의 소음성난청에 대한 집단 산업재해 신청에도 나섰다.

노조는 소음성난청에 대한 사측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준법투쟁 방식으로 생산에 타격을 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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