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원 1500여명 건강검진 기록 조회 위임장 제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아이오닉 5 생산라인. /현대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아이오닉 5 생산라인. /현대차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현장 기술직 직원의 소음성난청에 대한 집단 산업재해 신청에 나선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31일 배포한 소식지에서 “소음성난청 심각성을 환기하고 피해 조합원을 위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집단 산재 신청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자체 조사결과 울산공장에만 소음성난청으로 요관찰자(CI) 판정을 받은 조합원이 2515명에 달한다며 현재까지 조합원 1500명 가량이 최근 5년간 자신의 건강검진 기록을 노조가 조회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사측이 적극적으로 소음성난청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에 대한 개선책은 지금까지 전무하다“며 ”오히려 (귀를 보호하려) 이어폰을 끼고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이어폰을 껴서 난청으로 이어진게 아니냐는 식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사측의 행태는 청력저하 원인을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라며 ”노조는 사측의 유치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각종 법률에서 규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으로 응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사업부별로 산재 신청에 동참할 조합원을 지속 모은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해당 기록을 검토한 뒤 소음성난청으로 보이는 조합원들에게 외래 진료를 받도록 권유한 후 소음성난청 판정을 받으면 이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 신청을 할 예정이다.

노조는 소음성난청 판정을 받은 조합원을 취합한 후 산재 신청까지 약 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조는 소음성난청에 대한 사측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준법투쟁 방식으로 생산에 타격을 입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산업보건규칙에 따르면 근무 환경 소음 허용한계는 하루 8시간 90㏈(데시벨)로 규정돼 있다. 소음이 5㏈ 증가할 때마다 근무 시간은 반으로 줄어 95㏈은 허용한계가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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