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8만4900원 71% 인상, 정년 만 64세 요구
내달 12일경 노사 첫 상견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아이오닉 5 생산라인./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아이오닉 5 생산라인./사진=현대자동차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 현대차의 올해 임단협이 본격 시작됐다.

현대차 사측의 2주간 검토기간을 거친 후 노사 양측은 다음달 12일경 상견례를 열어 해당 요구안을 토대로 임단협에 돌입할 예정이다.

26일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사측에 임단협 요구안을 정식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24일부터 25일까지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측에 제시할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해당 요구안에는 100여개의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요구안에 담긴 기본급 인상폭은 월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이다. 이는 금속노조 권고에 따른 금액으로 지난해 임금 인상액인 10만8000원보다 71.2% 높은 수준이다.

성과급과 관련해선 '순이익의 30%(주식 포함) 지급'을 확정했다. 지난해 현대차의 당기순이익(연결 기준)은 7조9836억원이다.

당기순이익의 30%는 2조3951억원으로 이를 지난해 말 기준 현대차 직원 수(기간제근로자 제외)로 나누면 1인당 성과급 규모는 약 3700만원이다.

노조는 직원 차량 구매 할인 혜택 확대도 요구하기로 했다. ▲근속 연수 20년 이상~23년 미만 직원의 할인율은 24% ▲23년 이상~25년 미만 27% ▲25년 이상 30%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기존 ▲20년 이상~23년 미만 23% ▲23년 이상~26년 미만 26% ▲26년 이상 30% 할인에서 할인폭과 최대 할인 대상을 늘렸다.

상여금의 경우 월 급여(기본급+통상수당)의 800%(현행 750%)가 요구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협상안 중에서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년연장 안건도 확정됐다. 노조는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말인 64세(현행 만 60세)까지 정년을 늘려달라고 사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노조는 울산 전기차 신공장에서 양산할 전기차의 엔진 격인 PE시스템 관련 부품을 사내에서 전개해달라는 요구도 추가했다. 다만 부품사와의 문제를 고려해 30만대 분량을 초과한 부품에 한해서만 울산공장 내에서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임단협 관련해선 회사에서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했다.

한편 노조는 확정된 임단협 요구안이 공개되기도 전에 언론에 유출된 점에 대해 조합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26일 예정된 요구안 언론 배포를 연기했다.

노조 측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전체 조합원들에게 (확정된 임단협 요구안이) 공유가 안된 상황에서, 어디서 유출됐는지 모르지만 언론을 통해 노조 요구안 내용을 접한 조합원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며 "조합원에게 31일 요구안을 배포한 후 언론에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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