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삼성전자가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관련 정보 및 기술을 빼돌리려는 시도가 내부 직원들에 의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례적으로 최근 발생한 기술유출 사례를 사내 인트라넷에 공지하는 등 경감심 고취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엔지니어 ㄱ씨가 반도체 핵심기술을 유출한 것을 적발해 ㄱ씨를 해고하고 수사의뢰했다.
삼성전자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DS부문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했다.
ㄱ씨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개인 메일로 전송해 보관한 뒤, 또다른 개인 메일로 재차 발송해 보관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기술 자산을 몰래 유출하려는 시도·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인사 및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 엄벌 방침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측은 ㄱ씨 사례를 공지한 것도 "기술 유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DS부문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내부 직원에 의한 반도체 기술 정보 유출 사건은 근래들어 점점 잦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월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전문 자회사인 세메스 전 연구원 등 9명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세메스의 영업 기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 제작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장비 24대의 설계도면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710억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제작한 뒤 중국 경쟁업체나 중국 반도체 연구소에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는 2월 20일 이들에게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 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주범에게는 징역 4년, 세메스 협력사 직원 등 6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2명에게는 집행유예 3년에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사건 수사팀은 검찰의 올해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도 삼성전자에서는 해외 이직을 앞둔 엔지니어 ㄴ씨가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내용을 모니터에 띄어 넣고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ㄴ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4월3일 선고공판에서 해당 자료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해 2심에 계류돼 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4월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행위 등에 대한 구형 기준을 다룬 검찰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을 전달했다.
기준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에는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기술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 형량은 징역 7년, 기타 유출은 징역 5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