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체 통해 유료자문 320여건…檢, 유사 사례 조사

LG에너지솔루션 비밀유출 사건 개요도./자료=서울중앙지검
LG에너지솔루션 비밀유출 사건 개요도./자료=서울중앙지검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LG에너지솔루션 전직 임원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수십건을 누설해 약 1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LG에너지솔루션 전직 임원 정모(50)씨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비밀 누설을 도운 자문 중개업체 ㄱ사의 전 이사 최모(34)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021년 5월~2022년 3월 LG엔솔의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을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유료자문 형식으로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촬영·누설한 영업비밀은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동향과 로드맵, 생산라인 현황 등이다. 이 가운데에는 국가핵심기술도 1건 포함됐다.

정씨는 이런 방법으로 약 2년 동안 평균 1000달러의 구두자문, 1건당 최소 3000달러의 서면자문 등 최소 320여건의 자문에 응하고 약 9억8000만원의 자문료를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정씨는 LG에너지솔루션이 영리목적 자문행위를 금지하자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가명을 만들어 자문에 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정씨가 2021년 7월~2022년 4월 총 13차례에 걸쳐 자문료 약 4000만원을 차명 계좌로 송금한 정황을 확인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자문 중개업체 최 전 이사는 정씨가 유료자문 형태로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총 21회 누설하도록 방조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통상적인 영업비밀 유출 범죄는 경쟁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이직 과정에서 직접 내부기밀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이 사건은 자문 의뢰자(고객사)가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특정회사 임직원(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신종 수법이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여타 국내 자문중개업체도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두고 1대 1 비공개로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유사 사례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국가핵심기술 등 유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점을 고려하면 자문 중개업체의 ‘유료 자문’에 대한 경각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문수사역량을 강화해 다양한 신종수법을 이용한 기술유출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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