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4일 기자회견 "임금 인상률 최소 6% 이상"

2022년 5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지원단 발대식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2022년 5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지원단 발대식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포쓰저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조정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에 중재를 시도했으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 공동교섭단은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수당 17.7시간 철회 등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4일 오전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 중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삼성전자구미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과 함께 총 4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공동교섭단을 대표하고 있다. 

이들 4개 노조의 총 조합원수는 약 9500명 수준으로 전체 직원수(12만1000명)의 7.8% 수준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1일 사측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4일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4.1%(기본 인상률 2%·성과 인상률 2.1%)에 합의했다고 공지, 노조의 반발을 샀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지만, 실제 파업은 하지 않았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래 파업이 발생한 적은 없다. 

삼성전자 사측은 이날 중재위의 조정 중지 결정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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