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임금 10% 인상 요구..사측 “대화 계속”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공동지원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공동지원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임금 4.1% 인상안에 합의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전날 노사협의회와 임금 4.1% 인상안에 합의했다.

4.1% 인상안에는 기본 인상률 2%에 성과 인상률 2.1%가 포함됐다.

삼성전자 사측은 당초 1%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10% 인상을 요구하며 반발하자 이같이 인상안을 조정했다. 

1년에 두차례 지급하던 명절 귀성비는 기본급에 산입했고, 20시간 기준으로 주던 고정시간 외 근로(OT) 수당은 17.7시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매달 1회 휴무제도 신설 ▲의무사용 연차 3일 이월사용 가능 ▲임신기간 단축근무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1회 분할사용 가능 ▲배우자, 자녀 조사 10일로 확대 등이 확정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협의회와의 협의는 끝난 상태지만, 노조와의 대화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노사협의회의 합의안이 나오자,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인 사측의 임금인상 발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은 헌법 33조에 보장된 노동조합만의 고유한 권리이지만, 사측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임금 인상안 발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한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사측이 준 상위고과, 월 활동비, 통신비 지원, 새마을금고 사외이사 자리 등이 좋더냐”며 노사협의회 간부들에 대한 비판도 쏟아내고 강경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삼성전자 노조원수는 4500여명으로 전체 직원(12만1404명)의 3.7%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직원 1인 평균 급여는 1억35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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