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환 푸르밀 대표이사 사장./사진=푸르밀
신동환 푸르밀 대표이사 사장./사진=푸르밀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전 직원에 갑작스런 사업 종료와 정리 해고 통보로 비난을 사고 있는 푸르밀 경영진이 이번엔 노조와 교섭 약속을 해놓고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아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28일 푸르밀 노조에 따르면 이날 푸르밀은 일반직, 기능직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 공고를 냈다. 

희망퇴직 지원 조건에는 희망퇴직 위로금, 법정 퇴직금, 연차 수당 등이 포함됐다. 

희망퇴직 위로금은 통상임금과 상여금 2개월분이다. 법정 퇴직금은 퇴직금 수급 요건 충족 시 지급되고 미사용 분에 대한 연차 수당도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11월 9일 까지다. 희망 퇴직일은 푸르밀이 사업종료일이라고 밝힌 11월 30일이다. 희망퇴직으로 인한 금품 정산은 희망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

김성곤 푸르밀 노조 위원장은 “푸르밀은 24일 진행된 1차 교섭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으며 2차 교섭도 약속했다”며 “그런데 정작 노조와는 사전협의도 없이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통보한 푸르밀이 이번에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푸르밀 사측은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 공고와 관련해 조만간 경영진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김성곤 푸르밀 노조 위원장은 세종 고용노동부 앞에서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푸르밀 노조
사진=푸르밀 노조

푸르밀은 17일 "매출감소와 누적된 적자로 인해 11월 30일 모든 사업을 종료한다"며 전 직원에 이메일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푸르밀 노조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푸르밀 본사 앞에서 회사의 일방적인 사업종료와 정리 해고 통보에 반발하는 집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