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장세주·STX 강덕수 등 경제인 4명 특별사면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 노동계도 포함
1693명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
한동훈 "정치인,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미포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혐의 재판에 출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혐의 재판에 출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취업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 부회장을 비롯해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단행되는 특사다.

이날 특별사면에는 경제 위기 극복을 이유로 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복권 외에 집행유예 기간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에스티엑스(STX) 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형기가 이미 만료된 상태지만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이 함께 이뤄진다.

장 회장과 강 전 회장은 회사 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지만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 성장의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모두 특사에서 제외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사에서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사 통합'을 이유로 노사 관계자들에 대한 사면도 단행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가 사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함께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모범수 649명은 가석방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