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무회의서 관련 시행령 의결.. 내달 4일부터 시행
투기과열지구라도 조건 충족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대규모주택 정비사업은 '10년 소유, 5년 거주' 조건 유지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투기과열지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거래 시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4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주택이 거래되더라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9조 2항 4호에 따라 양도인이 주택 소유 기간 10년에 실거주기간 5년을 채우지 않은 경우 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조합원 지위까지 양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2월 3일 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는 투기과열지구내 1주택자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거주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기준은 면적 1만㎡ 미만인 사업이다.
대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양도 가능 기준은 주택 소유 10년, 실거주 5년으로 유지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인천 일부, 세종시 등이다.
개정 시행령에는 정비사업 조합 설립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시행령은 조합 설립 절차를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 건축심의 → 사업시행계획 인가 → 착·준공 순으로 정했다.
창립총회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토지등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창립총회에서는 조합의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대의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건축물 층수제한도 폐지된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층 이하에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해 왔다.
이번 시행령에서 ‘15층 이하’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는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층수를 정할 수 있게 됐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한 유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서, 정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시장에서 신속한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