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LG유플러스 제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
LG유플러스 2025년까지 5G 무선국 15만국 구축해야

LG유플러스 영문 CI
LG유플러스 영문 CI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LG유플러스가 추가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대상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5G 3.40~3.42㎓ 대역 20㎒폭 주파수 할당 심사를 실시한 결과LG유플러스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할당으로 5G 주파수 폭을 기존 80㎒에서 100㎒로 넓히면서 기존 100㎒인 KT, SK텔레콤와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를 펼칠 수 있게 됐다.

과기부는 3개 심사항목(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재정적 능력·기술적 능력)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검토 및 LG유플러스 대상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과기부는 할당신청 이전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할당신청 적격 여부를 심사, 적격 결정을 LG유플러스에 통보했다고 했다.

이번에 할당되는 3.40~3.42㎓대역 20㎒폭은 LG유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3.42∼3.50㎓ 대역 80㎒폭 바로 아래에 붙어 있는 구간이다.

추가 할당 5G주파수를 받게 된 LG유플러스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5G 커버리지(하나의 기지국이 단말기와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시기를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신규 1만5000국 5G 무선국 구축 이후 할당 주파수를 사용, 농어촌 공동망에 한해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3.4~3.42㎓대역 5G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인 올해 11월 1일부터 기존 5G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지난해 LG유플러스는 2018년 과기부의 3.42~3.7㎓대역 20㎒폭 할당 당시 제외된 3.4~3.42㎓대역 20㎒폭 할당을 신청했다.

과기부는 6월 2일 3.4~3.42㎓대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신청 마감일인 7월 4일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했다.

과기부는 할당신청 적격 여부 심사에 착수했으며 이날 LG유플러스를 할당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