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점검원 집서 숨진채 발견..급성간경화 소견
노조 "관리계정 몰수당해 수입끊겨 극심한 생활고"
사측 "평소 지병 앓고 있었고 MC 갑질 증거 없어"

SK매직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삼일빌딩 전경./사진=SK매직
SK매직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삼일빌딩 전경./사진=SK매직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가전 렌탈업체인 SK매직의 방문점검원이 최근 고독사한 원인을 놓고 노동조합과 사측이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관리직원의 갑질에 따른 생활고와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평소 지병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22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SK매직 MC(해당 업체 소속 방문점검원)로 일해온 ㄱ씨(61)가  서울 신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10일 발견됐다.

ㄱ씨의 사망은 고령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동주민센터의 모니터링 활동으로 확인됐다.

홀로 살던 ㄱ씨는 지난달 31일 지인과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이에 동주민센터 직원이 아파트 관리소장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 숨진 ㄱ씨를 확인했다.

검안의는 ㄱ씨가 급성간경화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사망 시점은 1~9일 사이로 추정됐다. 유족의 뜻을 고려해 부검은 진행되지 않았다.

노조 측은 “ㄱ씨는 4월부터 관리직원(지국장) ㄴ씨에 의해 일체의 관리계정(제품점검 건)을 몰수당하면서 완전히 수입이 끊기는 등 갑질로 인한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려왔다”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망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했다.

SK매직의 방문점검원인 MC들은 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이다. 신규 영업 건수가 없는 한 자신의 관리계정이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다.

노조 측은 “관리계정을 배정받지 못한 ㄱ씨는 ㄴ씨에게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동료 MC들에게 고민을 토로하는 등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ㄴ씨는 이전에도 업무 중 MC를 성추행해 고소를 당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논란이 된 바 있다. 

SK매직 관계자는 이번 고독사는 관리직원의 갑질이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현재 교섭권을 갖고 있지 않은 노조가 교섭권 확보를 위해 조금의 이슈가 생겨도 기사를 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ㄱ씨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약주를 많이 마시곤 했다”며 “이 때문에 사무실 출근이나 업무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으며 고객과의 연락도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ㄱ씨의 관리계정을 다른 이에게 이관해야 했다”면서 “노조가 지목한 ㄴ씨가 갑질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으며 이전의 성추행 건도 거의 무혐의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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