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확정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사진=연합뉴스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대법원이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조직적인 불법 활동을 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58) 전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강 전 부사장에 대해선 원심의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해다. 노조 방해 활동에 가담한 전·현직 에버랜드 임직원 등 10여 명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기소된 지 약 3년3개월 만이다.

강 전 부사장은 경찰 출신으로 복수노조제도 시행전인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며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강 전 부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 전 부사장이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판단했다.

강 전 부사장이 실제 실행했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은 범행의 경우도 그가 최초에 노사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공모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강 전 부사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2013년 삼성전자의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린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4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이 '강성 노조'가 설립한 하청업체를 기획 폐업하거나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방식으로 노조를 무너뜨리려 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가담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공모와 가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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