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은 노동자 확인, 1명은 "고용하라" 판결
밀린 임금, 불법파견 손해배상금 지급도 명령

2017년 1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 1300여 명이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협력업체 실체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않아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근로자 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2017년 1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 1300여 명이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협력업체 실체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않아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근로자 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 기사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9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이예슬·이재찬)는 26일 안 모 씨 등 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명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자임을 확인하는 한편, 1명은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하라(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직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불법 파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원고들과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사장을 통해 노조원인 서비스기사들의 개인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노조 가입 탈퇴를 종용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했다"며 삼성전자서비스가 수리 기사들과 실질적으로 단체교섭을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2013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결성하고,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한다는 점을 들어 ‘직접고용’을 주장해왔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수리 기사는 1300여 명이었지만, 1심 패소 이후 상당수가 소를 취하하고 일부는 직접고용되면서 4명의 수리기사만 소송을 이어왔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삼성그룹 임원 30여명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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