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일 노조법 위반 상고심 선고
강경훈 부사장 징역 1년4월 확정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진=연합.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66)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전 의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는 확정됐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사팀에서 보관 중이던 저장매체를 압수한 것은 영장의 효력범위를 벗어난 집행행위로서 위법”이라며 “진술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 증거수집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한 문건 등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만약 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원심의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의장에게 이러한 공모 가담이 없었기 때문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전 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57)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4개월을 확정받았다.

원기찬(61) 삼성라이온즈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금용(59)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58)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징역 1년4개월) 등의 실형도 확정됐다.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에 대한 벌금 5000만원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삼성 협력업체의 폐업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유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본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노조 활동이 강한 협력회사의 폐업을 유도하고,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표적 감시한 혐의도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노조 와해 전략을 위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의 공모가 형성됐다고 보고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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