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맥도날드
이미지=맥도날드

 

[포쓰저널]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국맥도날드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맥도날드와 앤토니 마티네즈 대표,  당시 매장 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국 맥도날드의 자체 유효기간과 일반적인 유통기한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 식품위생법 관련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국맥도날드는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점포에서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에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폐기 대상인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한국맥도날드는 스티커를 덧붙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유효기한(2차 유효기한)은 원재료 품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제공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자체 품질 관리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통기한(1차 유효기한)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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