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첫 집단소송 제기..항소심에선 노동자들 승소
포스코, 항소심 패소에도 "대법 판결 받아보겠다" 버텨
노조 "파견 금지된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불법 고용"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월 19일 오후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제공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월 19일 오후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제공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포스코에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만에 대법원의 첫 판결이 30일 나온다.

이 소송 항소심에서는 노동자들이 승소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포스코에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시했지만 포스코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 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들이 포스코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30일 오전 11시 진행한다.

제철업계에서 처음 나오는 불법파견 관련 대법원 판결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선고 대상자는 1차 집단소송자 15명, 2차 집단소송자 44명 등 총 59명이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인 이들은 광양제철소 등에서 크레인을 이용한 코일 및 롤 운반, 정비 지원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해왔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가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파견근로자로 고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불법 파견 상태인 포스코의 사내하청노동자 1만8천여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노동자 16명이 2011년 5월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금까지 7차까지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불법파견 소송에 참여한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사내하청노동자는 총 993명이다.

1·2차 집단소송 노동자들은 각각 2016년 8월과 2021년 2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2차 소송 항소심 재판을 한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직접 생산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인 원고들은 포스코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포스코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한다"고 판결했다. 

30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1·2차 소송를 제외한 3~7차 소송은 현재 사실심이 진행 중이다.  3차와 4차 소송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년 항소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는 항소심 법원 등의 연이은 불법파견 판결에도 대법원의 최종선고를 지켜보겠다며 버티고 있다”며 “더 이상 포스코는 불법파견을 지속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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