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명 7차 소송..소제기 총 933명으로 늘어
노조 "법원 승소판결에도 정규직 전환 0명"
포스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 느긋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포쓰저널=정환용 기자]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11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230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또 불법파견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지금까지 포스코 집단소송에 참여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총 933명에 이른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2일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 7차 집단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김동성 부위원장, 광주전남지부 정준현 지부장,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정용식 지회장 등이 참석해 포스코의 불법파견 현황과 문제점, 투쟁방향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 이어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집단소송에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5곳 소속 53명,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6곳 소속 177명 등 총 230명의 노동자가 참여한다고 언급했다.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포롤텍 소속 노동자가 109명으로 가장 많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노동자 모두 포스코의 직접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 노동자들이다"고 설명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사용 사업주가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6년 8월 광주고등법원은 지회 소속 조합원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1차 집단소송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이 포스코 노동자라고 판결한 바 있다.

광주고법은 올해 2월 2차 집단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달 순천지법 역시 219명이 낸 4차 집단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비롯한 사측은 불법파견 판결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대법원에 판결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1,2심 결론이 난 소송들은 현재 대법원과 고법 등에 올라가 계류돼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포스코를 상대로 한 정규직 전환 소송에서 법원은 지속해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라며 “집단소송에 참여한 파견노동자들은 아직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포스코 측은 이번 집단소송과 지난 6차례의 집단소송 관련 질문에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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