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불법 방치 포스코 최정우 등 처벌해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8일 오전 포스코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입장과 함께 앞으로 소송단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사진=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8일 오전 포스코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입장과 함께 앞으로 소송단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사진=금속노조

 

[포쓰저널] 포스코를 상대로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기아 등 자동차업계에 이어 제철업계도 사내 하청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향후 대규모 제조업체 등 산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은 포스코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불법 파견을 저지른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등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한 소송은 각하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차 집단소송이 제기된 2011년 5월 이후 11년만에 나온 포스코 불법 파견 관련 대법원 의 첫 확정 판결이다.

재판부는 정년 도래 근로자들에 대한 각하 판결에 대해선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년이 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했다.

협력사 직원 신분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근로자 15명은 2011년 5월에, 44명은 2016년 8월에 각각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철소에서 크레인을 이용한 코일 및 롤 운반, 정비지원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해왔다.

각 소송의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죄하고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 받아야 한다"며 "포스코에서 일하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더는 불법파견을 지속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포스코를 상대로 한 사내하청 불법 파견 집단소송은 7차까지 총 808명 노동자가 제기한 상태다.

1차, 2차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났고, 3차와 4차소송(219명)도 2심인 광주고법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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